장학제도 안내

 

 

교내 장학금

 

재학생 장학금 종류 및 내용
장학금명 장학금액 수혜기간 대상 및 지급조건
학과수석 등록금 전액 1학기

해당학기 학년별 수석 및 차석

  1. -선발방법 : 직전학기 성적에 의거 일괄 심사하여 선발함.
  2. -선발자격 : 직전학기 성적이 각 학과별 수석, 차석인자로서 취득학점이 15학점(4학년 9학점) 이상인 자에 한 한다.
    ※ 직전학기 평점평균 3.5이상인 자에게 지급
  3. -동점자 처리규정 :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.

1) 총점이 높은 자

  • 2) 전공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
  • 3) 기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
  • 4) 해당 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자
  • 5)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
    1. -지급방법 :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하여 지급함.
    2. -석차문의 : 소속 학과사무실에서 확인.

      ※ 수석/차석장학금 학과별 최소인원: 학과/학년별 인원이 입학정원의 30%이상인 학과

학과차석 등록금 70%
다전공우수 등록금 50% 1학기
  1. -선발방법 : 직전학기 성적에 의거 일괄 심사하여 선발함.
  2. -선발자격 :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(4학년은 9학점)이상인 자로서 부전공 및 연계전공은 적용하지 않는다.
  3. -지급방법: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하여 지급함.
면학 A(성적) 등록금 40% 1학기

-직전학기 성적 2.0이상인 자/취득학점이 12학점(4학년은 9학점)이상인 자 중 학과에서 추천한자.

  1. -지급방법 :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하여 지급함.
  2. -상담 및 문의 : 학과사무실.
면학B(가계곤란) 등록금 40% 1학기

-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중 학과에서 추천한 자.
-직전학기 성적 2.0이상/취득학점 12학점(4학년은 9학점)이상인 자.

  1. -지급방법 :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하여 지급함.
  2. -상담 및 문의 : 학과사무실.
향상 80만원 1학기

-선발대상 및 기준 : 직전학기 성적보다 평점평균이 1.5이상 상승자,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(4학년은 9학점) 이상인 자

-지급방법 : 학비감면 또는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지급함

디딤돌 일정금액 1학기
  1. -선발방법 : 학과장 또는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선발
  2. -지급방법 : 개인별 장학금 지급 계좌로 지급
국가보훈/통일부 장학금액 : 등록금 전액(신입생 입학금 포함-최초1회에 한함) [국고 50%/교비50%] 8학기 1) 계속자 : 기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일괄 심사하여 지급함.
  • 2) 신규자 : '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' 또는 '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' 발급 가능한 자에게 지급(관할 보훈청 또는 통일부에서 발급여부 확인)

    ※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, 타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자.

  • -지급방법 :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하여 지급함.
  • -기타사항 :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팀으로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.
나눔(기초수급)  등록금의 30% 1학기
  1. -선발기준 : 직전학기 성적 1.6이상/취득학점 12학점(4학년은 9학점)이상인 자로서 해당학기 소득분위 0분위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
  2. -선발방법 : 신청기간 내에 학생복지팀에 서류를 제출한 학생 중 심사하여 선발함.
  3. -지급방법 :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 또는 개인별 장학금 지급계좌로 지급함.
  4. -기타사항 :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팀으로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.
나눔(장애가족) 80만원 8학기
  1. -선발대상 : 본인이 장애등급 6급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부, 모 중 1인이 장애등급 3급이상 판정을 받은 자.
  2. -선발기준 : 직전학기 성적 1.6이상/취득학점 12학점(4학년은 9학점)이상인 자.
  3. -선발방법 : 신청기간내에 학생복지팀에 서류를 제출한 학생 중 심사하여 선발함.
    1. -제출서류
    2. 1) 장학금 신청서(붙임) 1부.
  • 2) 장애인증명서 증명서 1부. (해당 읍․면․동사무소 발급)
  • 3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 (부, 모가 대상일 경우)

    ※ 학적변동없이 계속수혜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생략 가능.

  1. -지급방법 :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 또는 개인별 장학금 지급계좌로 지급함.
  2. -기타사항 :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팀으로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.
형제·자매 80만원 8학기
  1. -선발대상 : 본 대학교 학부에 재적중인 형제․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,
  2.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시 재학 중인 학부생.
    1. -선발기준 및 방법
    2. 1) 계속자 : 제출된 서류와 직전학기 성적에 의해 일괄 심사하여 선발함.
    • 2) 신규자 : 등록기간 중 주민등록등본을 학생복지팀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선발함.

      ※ 직전학기 성적 2.0이상/취득학점 12학점(4학년은 9학점)이상인 자.

    1. -제출서류
    2. 1) 장학금 신청서(붙임) 1부.
  • 2) 형제·자매 재적증명서 1부.
  • 3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
    ※ 학적변동없이 계속수혜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생략 가능.

  1. -지급방법 : 학비감면 또는 개인별 장학금수령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.
  2. -기타사항 :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팀으로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.
동문자녀 등록금의 50% 1학기
  1. -부, 모 중 1인이 본교 학부를 졸업한 자.
  2. ※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누락(F)없이 평점평균 2.5이상/취득학점 12학점(4학년 9학점)이상인 자
    1. -제출서류
    2. 1) 장학금 신청서(붙임) 1부.
    • 2) 부․모의 학부 졸업증명서 1부.
    • 3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
      ※ 학적변동없이 계속수혜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생략 가능.

    1. -지급방법 :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 또는 개인별 장학금 지급계좌로 지급함.
  1. -기타사항 :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팀으로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.
복지 등록금 전액 -
  1. -선발대상 : 본교 교직원, 법인 임직원 및 각급 부속학교 교직원의 직계가족인 자
  2. -선발기준 : 직전학기 성적 1.6이상/취득학점 12학점(4학년은 9학점)이상인 자
    1. -제출서류
    2. 1) 장학금 신청서(붙임) 1부.
  • 2)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1부.
  • 3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
    ※ 학적변동없이 계속수혜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생략 가능.

  1. -지급방법 :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 또는 개인별 장학금 지급계좌로 지급함.
  2. -기타사항 :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팀으로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.
외국인 입학조건에 따라 지급 1학기
  1. -선발대상 :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
  2. -선발기준 및 방법 : 입학조건에 따라 지급
  3. -지급방법 :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 또는 개인별 장학금 지급계좌로 지급함.
  4. -기타사항 :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팀으로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.
근로(학과) 및 근로(행정부서) 일정금액 1학기
  1. -선발방법 : 신청기간 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생복지팀에서 심사하여 선발함.
  2. -신청방법 :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"학사정보시스템" → "장학정보" → "근로장학생신청"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함.
    1. -선발기준
    2. 1) 근로 장학금 기 수혜 횟수가 적은 자.
  • 2)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.
  • 3) 장학금 기수혜 금액이 적은 자.

    ※ 전년도(직전학기 포함) 근로신청자중 무단포기자는 선발에서 제외함.

  1. -지급방법 : 근로기간 중 중도 탈락자에게는 시간정산으로 지급할 수 없고 근로 종료 후 개인계좌로 지급함.
리더십 일정금액 1학기
  1. -선발대상 :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생자치활동기구 또는 부속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자.
  2. -선발기준 : 직전학기 성적 2.0이상/취득학점 12학점(4학년은 9학점)이상인 자로서 학생자치활동기구 또는 부속기관의 관장,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자.
  3. -지급방법 :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지급함.
  4. -기타사항 :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팀으로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.
사회봉사 80만원 1학기
  1. -선발대상 : 직전학기 중 사회봉사활동이 탁월한 자로서 순수 사회봉사단체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 활동을 하고, 봉사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.
  2. ※ 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학기 중(학기+방학) 3회 이상 봉사단 활동에 참가실적이 있어야 함.
    단, 사회봉사단 주최 봉사활동이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님(학기 중 최소 3회이상 봉사단 주최 봉사활동 실시)을 유의하기 바람.(매년 3월, 9월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)
  3. ※ 정치, 종교, 영리단체, 비영리단체 중 사무보조업무(동사무소, 경찰서, 지역예비군중대 등), 본교 사회봉사 교과목 및 해외봉사 제외
  4. -선발기준 : 직전학기 성적 2.0이상/취득학점 12학점(4학년은 9학점)이상인 자로서 학생복지팀에서 심사하여 선발함.
  5. -지급방법 :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지급함.
다자녀 80만원 8학기
  1. -선발대상 : 형제·자매 중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선발.
  2. -선발기준 : 직전학기 성적 2.0이상/취득학점 12학점(4학년은 9학점)이상인 자로서 학생복지팀에서 심사하여 선발함.
  3. -지급방법 :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함.
다문화 80만원 8학기
  1. -선발대상 :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본교 재학 중인 자를 선발
  2. -선발기준 : 직전학기 성적 2.0이상/취득학점 12학점(4학년은 9학점)이상인 자로서 학생복지팀에서 심사하여 선발함.
  3. -지급방법 :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함.
 

장학금지급 주의사항

  • 장학금 지급규정 : https://www.smu.ac.kr/ko/life/payment.do
  •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(학과수석, 학과차석, 향상, 다전공우수)
    취득학점이 해외교환, 인턴 등 현장실습 수업으로 9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불가

교외 장학금

기타 교외 장학금 및 내용
구분 기관명
정부기관 한국장학재단, 정수장학회, 농촌희망재단, 서울장학재단 등
사회복지 아산사회복지재단, 대순수색방면사회복지회,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, 상록복지재단 등
금융기관 미래에셋장학회, 키움증권장학회, 대신증권장학회 등
일반기업 삼성꿈장학재단, 하림장학재단, 선암장학재단, 산학협동재단, 선현재단, 메가스터디(주) 등
동문회 상명동우장학회 장학금, 제자사랑 후배사랑 장학금 등
기타 계당장학재단 장학금, 외용소방대 장학금, 한국가스공사 장학금, 일번원아시아 장학금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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