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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
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교과목(필수와 선택), 전공교과목(필수와 선택), 교직교과목 및 일반선택 교과목, 문화예술교육사 취득관련 교과목으로 구성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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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편제
교육과정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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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, 전공교육과정, 교직교육과정, 문화예술사 교육과정 등으로 편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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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구성으로는 이론교과, 실기교과, 이론과 실기 및 실험실습 병행 교과를 두되, 각 교과의 비율은 과정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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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교과와 교양선택교과로 편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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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교육과정은 전공필수교과와 전공선택교과로 편제한다.(다전공, 부전공, 연계전공 포함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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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교육과정은 교직이론교과, 교직소양교과와 교육실습교과로 편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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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은 전공교과와 일반선텍교과로 편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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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편성
교육과정 편성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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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편성은 우리 대학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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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편성은 학문적․사회적 요구 및 여건 수용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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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편성 시에 학생과 교수와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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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은 각 학과(전공)의 특성화에 부합하도록 편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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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은 기초와 심화 정도에 따른 차등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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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은 이론중심과 실기(실습)중심에 따라 변별하여 편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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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개정
교육과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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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개정 주기는 장기를 4년 주기로 하고 단기를 2년 주기로 하되, 필요시에 1년 단위로 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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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개정 범위는 4년을 주기로 전면개정을 실시하고 2년을 주기로 부분개정을 실시하며, 필요시에는 1년 단위로 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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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무처 및 교양대학은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결정한 후 단과대학별, 학과(전공)별로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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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개정 시에 단과대학별, 학과(전공)별로 학문적․사회적 요구 및 여건을 수용하면서,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․반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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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개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심의 시에 단과대학별, 학과(전공)별로 학문적․사회적 요구 및 여건,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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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양과정의 개정은 교양대학이 진행하며, 교양교육연구위원회의 연구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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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과목의 개정은 학과장(전공주임)이 개정사유와 내용 및 적용시기를 명시하여 학장의 결재를 얻어 전년도 2학기 개강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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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무처장은 학과(전공)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한다.